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주 1의결권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19일 오전 서초포럼 특강에서 “1주 1의결권은 꼭 지켜야할 원칙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기업의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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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초포럼 특강에서 강연하고 있다. |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에 쓰인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법으로는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행제도로는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차등의결권을 사용하는 스웨덴 대부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기업 일렉트로룩스를 들기도 했다. 이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지키면서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환원에도 힘쓰고 있다.
오 전 시장은 9월16일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매출을 늘려봐야 자식에게 상속할 때 도움이 안되니까 기업인의 의욕이 꺾인다”며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되 반대급부로 기업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놓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차등의결권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