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사주 마법' 막는다, 상장사 인적분할 때 신주배정 제한 입법 예고

▲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자사주 제도 개선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상장사가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 대상 신주 배정을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6월4일부터 7월16일까지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 규제차익 해소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적 분할을 시행할 때 자사주에 대해서는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치 않아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금융위는 그 결과 자사주가 일반 주주 가치보다도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자사주의 보유와 처분 공시도 강화된다.

상장사는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승인을 거친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돼야 하고 보고서 주요 내용도 사업보고서에 기재돼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 뒤 소각이나 처분 등의 처리계획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공시가 미흡했다고 바라봤다.

기업은 이밖에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했을 때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이 끝난 뒤 1달이 지나기 전에는 새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안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와 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높이기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