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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조국혁신당 이해민 "1호 법안은 공공정보공개법" "AI 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5-28 1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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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 조국혁신당 이해민 "1호 법안은 공공정보공개법" "AI 기본법 반드시 제정돼야"
▲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현모 기자>
[비즈니스포스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네이버 AI(인공지능) ‘네이버 클로바(CLOVA)’도 판결문은 한 줄도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첫 법안으로 공공정보 공개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자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비즈니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가 잘 공개된 것 같지만 공개된 정보를 기계나 AI가 인식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공공정보 공개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일례로 웹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가 HTML 파일로 돼있으면 (AI가) 인식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개된 정보들 대부분이 아래 한글 또는 그림 안에 글자를 넣는 형태로 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공정보 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판결문을 AI가 학습하게 된다면 고질적 사회문제로 꼽히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 당선자는 “어느 누구든 어떠한 안건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어떤 판사가 무슨 결론을 내렸는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런 세상이 오면 전관예우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AI 기본법의 내용이 매우 부족하고 논의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AI 기본법이 계류된 상태인데 시민단체 등의 우려 등으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 당선자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개인정보 보호 부분인데 이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면서 AI 기본법을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AI 기본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목적하고 방법을 섞어버리는 꼴”이라며 “지금 AI 기본법이 없으니까 각 부처별로 관련 세부방침이 규정되고 충돌되기도 해서 AI 기본법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모든 정부가 전체 예산의 4.9% 수준에서 R&D 예산을 책정해왔고 떨어뜨릴 생각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3.9%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R&D 예산의 비중을 경제 규모에 연동시키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세밀한 합의를 거쳐 △국가 CIO(정보책임자) 설치 △청년 과학자 육성 지표 △연구인력 병역특례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1973년 생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계산학과와 동대학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7년부터 구글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에 올라 2018년 구글 시니어 PM을 거쳐 2022년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에 올랐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조국혁신당 영입인재로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3번을 받아 당선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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