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700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정부사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근 정부 전산망의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기업 참여를 통해 공공 IT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의소프트웨어 계열사가 70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 및 기획 사업 단계에서는 모든 기업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대기업이 사업만 수주한 뒤 실제 업무는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평가 기준을 도입한다.
1천억 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사업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 모듈화 설계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평균 45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도 줄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수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1년 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과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