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롯데그룹은 18일 신동빈 회장이 검찰조사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신 회장은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일 9시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팀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규모는 1천억~2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신 회장을 불러 롯데건설이 최근 10년 동안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 지시 등의 배임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등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별다른 역할없이 매년 100억 원대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매년 400억 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데 대해 신 회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오너일가에 대한 수사까지 수사망을 조여 왔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함께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서미경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강제소환 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