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월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202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 109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94곳의 시정을 완료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사이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되자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78건, 불법 운영비원조가 21건이었다.
이어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 30건, 위법한 근로시간면제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곳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109곳 가운데 94개소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시정 도중인 15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른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다시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진행한다.
올해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민간 사업장 중심의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1천 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차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