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1-17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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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규제혁파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월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국민들과 인식을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아진 만큼 투자수익에 관한 과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보편적 이익’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라며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25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등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방안을 발표했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더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액주주의 상속세가 과도해 대주주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견해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며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바라봤다.
이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입법 개정에 지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서 여론의 지지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의 막대한 수익이 ‘이자장사’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회사 수익이 6조 원인데 은행권 수익은 60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권이 고금리로 쉽게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