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다.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하루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3시간으로 명시하고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영주 대법원 판결 보완 법안 발의 추진,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 금지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영주의원실>


김 부의장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 한도에 1일 3시간 한도를 명확히 포함 △탄력근로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일 종료 뒤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된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연장근로 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의 합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앞서 1·2심 법원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따져 청소업체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주·1일별 노동시간 한도를 둔 현행법에 명백히 반하며 최근 5년간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자)가 2418명에 이른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향후 대법원 판결대로 연장근무를 할 경우 과로사가 더욱 만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