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벤처캐피털 대표들이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이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이 도입되면 한국의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해 결국에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것 같아 많은 우려가 된다"말했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에 벤처투자 CEO들 비판, "외국 기업만 돕는 셈"

▲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이사가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제정되면 공정위가 정한 매출 등의 커트라인 이상으로는 투자가 이뤄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갑질행위를 차단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의 사후규제만으로는 플랫폼의 갑질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사전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수수료 및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기존 공정거래법 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혀 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더라도 국내기업만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갑질행위는 멈추지 않고 외국기업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이사는 21일 SNS에 글을 올려 "과거 정부가 동영상 플랫폼을 제재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을때 정작 불법비디오는 없어지지 않고 한국 기업인 판도라TV가 몰락, 외국기업인 유튜브를 도와준 셈이 됐다"며 "이번에 등장하는 새로운 온플법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국내기업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