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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사법 리스크에 시중은행 전환 가물가물, 내년 상반기엔 가능할까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3-12-14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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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 다시 암초를 만났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해외에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사법리스크’가 불거져서다. 앞서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해 내부통제 이슈를 지적받은 상황에서 이미 내년으로 넘어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 더 멀어질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사법 리스크에 시중은행 전환 가물가물, 내년 상반기엔 가능할까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김태오 회장에 결심공판에서 캄보디아에서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로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과 글로벌 사업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에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건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눈여겨 볼 점은 검찰이 구형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짚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대구은행은 최근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며 지역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런 대구은행 임직원이 직무 윤리를 잊고 뇌물을 제공하며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는 것은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처음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해 온 대구은행에는 뼈아픈 검찰의 평가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이미 점점 미뤄지고 있었다. 연내를 목표로 했지만 연말이 가까운 지금도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상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도 11월 말 대구상공회의소에서 12월 말 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이미 내부통제 이슈로 올해 금융당국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기 때문에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8월에는 대구은행 임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함께 터진 BNK경남은행과 KB국민은행의 사고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책무구조도 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사업모델을 두고도 시장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대구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지만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아성이 확고한 데다 다른 지방에는 지방은행도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도와 강원도를 주 공략대상으로 짚었지만 충청권은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신한은행은 강원은행을 인수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을 향한 금융권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금융그룹이 대표적이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직접 나서 최근 충청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창업생태계 구축과 지역중소기업 금융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이 특정 지역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 공약에 그친다 하더라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대전은행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금융위가 7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처음 제시했을 때도 ‘총선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만큼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DGB금융은 황 행장의 말대로 12월에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뿐 향후 일정은 미지수로 바라보고 있다.
 
대구은행 사법 리스크에 시중은행 전환 가물가물, 내년 상반기엔 가능할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0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오 회장의 연임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만큼 대주주 적격성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 김 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에 열린다.

다만 김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로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지난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당국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10월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지주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지방은행도 될 수 없다”며 “대주주는 회장을 직접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심사시 취지를 고려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을 질 정도까지 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처음 있는 일인만큼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당국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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