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무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 준비 못 해”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중대재해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을 준수하여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두 달 후면 50일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현장에서는 무려 8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8개 협회가 함께 목소리를 냈다. 

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게 설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애당초 법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대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제정되다보니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를 못했어도 일단 처벌하면 알아서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업주들이 돈만 좇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가 더디고 미흡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조력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이 복잡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에는 채용의 기회조차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 외부 컨설팅조차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 현실의 높은 벽을 언급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유예와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국힘 한무경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 준비 못 해”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법이 2개월 후에 시행되면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율예방관리체계가 주요 고위험업종에 안착될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시간 동안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자회견은 이에 대응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