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위키미디아 커먼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이어 한국에도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기반이 생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근거 규정을 담았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를 생산·수입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이와 관련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청정수소 인증제도와 관련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를 준비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엔 이미 청정수소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 중인 미국은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를 4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 후속 작업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모든 사항의 제반 준비를 완료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인증과 관련해 세부 및 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과 발전 등에 대응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의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의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