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 3분기에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천여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기업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15만3700 건이었다.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산 위기를 맞은 기업을 돕는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실> |
이는 2022년 3분기(12만7133건)보다 20.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회생사건(61.45%)과 법인파산사건(64.36%)의 증가율이 높았다. 경기침체로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위기를 맞은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지난 10월15일 일몰해 효력을 상실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산법)에 따라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다만 자율협약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시장에 정착돼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유효기간이 5차례 연장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일몰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됐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공정성과 중립성 저해, 사적자치 원칙 위반 가능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자율협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용우 의원은 위기를 맞은 기업을 돕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자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응은 현재의 도산법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한 뒤 도산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채무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