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3-09-18 12: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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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한남2구역 시공권을 박탈 당할 위기를 넘겼다.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대우건설의 시공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백 사장은 조합과 약속한 118프로젝트 이행 및 2025년 1월 착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상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과 약속한 118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만간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나선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272-3 일대 11만여㎡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동, 1537세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17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재신임 찬성·반대 건에 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률 57.1%로 시공권이 유지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909명 가운데 725명이 표결 결과 재신임 찬성 414표, 반대 317표, 기권 및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에서 118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에 90m 높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18m로 완화하고 층수는 기존 14층 설계에서 21층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제시한 118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시공사 해지를 논의했다. 앞서 1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대우건설 시공권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에 시공사 해지 안건을 올렸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계약을 위한 협상에 속도가 붙어 대우건설과 조합의 본 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8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지만 이번 재신임 투표로 미뤄졌다.
백 사장은 조합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118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또한 2025년 1월에 착공을 한다는 기존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근거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들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3월 서울시 2040 도시계획을 내놓으며 일률적 높이 규제가 오히려 도시 미관과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의 고도제한에는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30일 발표한 7개 고도지구 7개 고도지구(남산, 북한산, 경복궁, 구기·평창, 국회의사당,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온수)의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에도 한남뉴타운이 빠졌다.
이는 한남뉴타운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침’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는 남산주변 신 고도지구 구상안과 관련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관련이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높이 규제로 주거쾌적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남뉴타운의 건폐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1.5배~2배 정도 높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남뉴타운의 건폐율은 현재 계획상 3구역이 42%로 가장 높고 △2구역 31.2% △4구역 30.75% △5구역 31.63%다. 수도권 내 신축 아파트의 건폐율은 대개 20% 안팎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신 고도지구 구상과 한남뉴타운이 무관한 점을 바탕으로 2025년 착공전까지 서울시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본 계약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백 사장은 118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초강수를 뒀다. 지난 8월 조합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입찰지침서상 착공기준일인 2025년 1월1일 약속한 바와 같이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118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설계비, 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 등을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은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인 한남써밋. <대우건설>
착공시점까지 공사비 인상도 없다고 못박았다. 입찰참여 안내서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착공기준일인 2025년 1월1일까지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없으며 실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은 조정을 할 수 없다.
118프로젝트가 불가할 때 시행할 대책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118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2024년 8월31일로 봤다. 이는 입찰제안서 제8조(118프로젝트 관련)에 포함됐다.
대우건설이 이 시점까지 118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시공권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118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설계비·사업시행인가 관련 용역비를 대우건설이 부담하고 판단 시점까지 투입한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도 대우건설이 짊어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행한 지침변경 및 대안설계 성과물을 조합에게 귀속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을 믿고 재신임으로 선택한 조합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합과 협의하여 빠르게 계약체결을 하겠다"며 "추가로 제안한 조건까지 포함하여 모두 성실히 이행하고 대우건설의 모든 역량을 다해 한남써밋을 한강의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