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다국적기업이 지난 5년 동안 탈루한 관세가 국내기업보다 많았지만 관세청의 관련 쟁의소송 승소율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관세탈루 기업에 추징한 8624억 원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5472억 원이었다.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1일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관세탈루가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성국 의원실> |
전체 추징액에서 다국적기업 관세탈루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국내기업 추징액보다 1.7배 더 많았다.
특히 추징기업 수는 전체의 41%에 불과한 다국적기업이 추징금액 규모는 매년 꾸준히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 상반기에 77%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다국적기업의 관세탈루 추징액이 큰 원인으로 거래규모를 꼽았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수입 규모가 5백만 달러(약 66억7천만 원)를 넘는 다국적기업 1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 달러(약 266억8천만 원)를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탈루 유형으로는 ‘이전가격 조작’이 가장 많았다. ‘이전가격 조작’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 원재료나 제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를 허위로 신고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탈루 방식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조세소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했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패소금액은 약 2119억 원으로 국내기업 대상 패소금액(약 700억 원)의 세 배 이상이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의 국내기업 대상 승소율이 48%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금은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 소득의 과세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다루는 시대”라며 “관세 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국이 엄정한 제재 기준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