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에 철강 등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10월부터 생산품의 탄소배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에 적용될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이 10월부터 철강 등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유럽연합기. |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2026년부터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삼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기로 두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규칙에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확정된 규칙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가지 품목 관련해서는 수입 기업 등이 2023년 10월1일부터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해야 한다.
첫 보고는 2024년 1월31일까지 이뤄지면 된다.
보고와 관련해 기한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탄소배출량 보고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 기업의 수출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K-ETS’에 따른 탄소배출량 보고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배출권을 유럽연합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는 여전히 논의될 문제로 남았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 수출 때 한국 내에서 지불한 탄소배출권을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배출권이 유럽 수출 때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추가로 탄소배출권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유럽연합에 한국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