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철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에서 무적(가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1차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24일까지, 2차 2023년 1월25일부터 올해 7월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이뤄졌다.
국토부는 범정부 특별단속기간에 검찰청과 경찰청에 정보를 공유해 공조를 추진했다.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3466명(1249건)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43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단속에서는 전세사기 조직에 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다. 1차 단속과 비교해 검거 건수가 5.9%(597건→632건), 구속인원이 25.9%(158명→199명) 늘었다. 또한 몰수·추징보전금액도 5억5천만 원에서 172억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악성임대인 등 전세사기 4대 유형(악성 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10개 조직 11명에게 범죄단체·집단 규정을 적용해 엄단했다.
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가 수사·기소·공판을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합법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연장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