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 공개하라", 기후단체들 행정소송 제기

▲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석탄투자제한 정책 관련 회의록 공개청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세 기후환경단체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석탄투자제한 정책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 60+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 기후환경단체는 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의 불성실한 정보공개 행태를 규탄하고 탈석탄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소송 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세 기후환경단체는 최근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의 관리 및 공개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기금의 석탄채굴 및 발전산업에 관한 투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선언’을 하고 2022년까지 석탄투자 제한정책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및 계획 발표 뒤에도 2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 구체적 석탄투자 제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연금 기금위는 여러 회의에서 진행된 석탄투자 제한정책 수립 논의 안건은 대부분 비공개했다.

이에 세 기후환경단체는 5월24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석탄투자 제한정책 관련 안건이 논의된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 5개와 실무태스크포스(TF)의 명단 및 회의록, 전문가태스크포스 명단 및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세 기후환경단체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2021년도 제5차, 제6차, 제9차 기금위 회의록과 2022년도 제1차 , 제2차 기금위 회의록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8일 전문가태스크포스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 사유로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 단서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기후환경단체들은 밝혔다.

그러나 세 기후환경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결정 이유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김현지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은 1년이 지나면 전체 공개를 할 의무가 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예외 사유를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 참여권 보장,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번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를 거스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김선률 기후변화청년단체 긱 부대표는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탈석탄 선언을 거스르며 투자를 계속한다면 ‘탈석탄 금융’ 전망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슬로건에 반대되는 기금 운용”이라고 말했다.
 
60+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여창 서울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는 “국민들은 연령과 소득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통해 우리의 노후를 위험하게 하고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석탄 투자를 감행하지 않도록 감시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국민의 땀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기후환경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석탄투자 제한정책 논의 과정 공개와 더불어 석탄투자 제한정책 수립 지연 사유 설명, 향후 정책수립 계획 발표,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