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내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이 한시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에 적용될 세부내용(Implementing Regulation·이행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에 적용될 세부내용 초안을 내놨다. 이 초안에는 한시적으로 제3국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는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수출 기업에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럽연합 이외 지역에서의 탄소배출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유럽연합 이사회는 4월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승인했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대상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이 확정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은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대상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번 세부내용 초안에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내용 초안에 따르면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계산할 때 유럽연합의 산정 방법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기존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전환기간 가운데 내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대상 품목 수출기업은 유럽연합의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해 보고해야 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런 점진적 접근 방식은 생산자가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생산공정에서 탄소포집 기술이 적용되면 탄소배출량의 일정 부분을 줄여주는 내용도 이번 세부내용 초안에 포함됐다.
유럽연합은 한 달가량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 세부내용 초안을 확정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