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원룸 및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투명화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 광화문 근처 오피스텔 밀집 지역. <연합뉴스>
앞으로 전, 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임대차 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