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 요청에 "리스크 검토 필요"

▲ 금융위원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투자일임업 전면 허가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가하는 내용을 포함해 은행권 비이자수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투자일임업이란 은행 등 금융사가 고객에게서 금전 등을 넘겨받아 운용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은행권은 이날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업 허용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만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소액투자자나 은퇴자 및 고령자 등 모든 고객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은행 또한 판매수수료만이 아닌 관리 및 운용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모델로 바뀌면서 고객과 은행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금투협은 “증권업계의 핵심 업무를 은행권의 안정적 수익만을 위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은행과 증권사는 서로 고객의 성향이 다르며 신뢰와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은행에게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은행 고객에 대한 보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전문가 및 연구기관의 의견은 엇갈렸다.

은행의 비이자 수익원이 제한돼 있고,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자문 및 일임 서비스 수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졌기에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금융상품 판매까지만 겸영을 허용하는 기존의 정책 및 소비자 보호 등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은행들 수익 대부분은 이자수익에 치중되어 있다며 이자수익이 경기 변동 및 시장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변동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측의 투자일임업에 대한 건의에 관해 특정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닌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와 그에 관한 관리방안을 분석하고 기존 증권업계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