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수사했던 기업의 탈세수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기업 '정강'을 운영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은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일할 당시 천신일 세중 회장을 탈세혐의로 수사했다.
|
|
|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이라는 사실상의 1인 회사 주식을 편법으로 3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포탈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수석은 당시 세중나모여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영장을 기각했지만 우 수석은 굴하지 않고 항소해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 관계자는 "천 회장 가족회사의 자금 흐름과 운영 방식 등을 소상하게 파악한 우 수석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 수석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강이 세중나모여행 운영방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흡사하다는 점이다.
검사 신분으로 가족회사를 통한 범죄를 엄단했던 우 수석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바뀌자 같은 방식의 가족기업을 만들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천 회장은 학생이거나 무직인 세 자녀에게 주식을 배분한 데 이어 회사 자금의 일부를 가족생활비로 충당해 탈세혐의가 적용됐다.
우 수석이 20%, 부인 이모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한 정강도 경제력이 없는 세명의 자녀에게 지분 10%씩을 배분했는데 여기에 법인 명의로 지출된 통신비와 차량 유지비 등도 가족이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정강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 2014~2015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차량 리스료, 접대비, 통신비, 교통비, 복지후생비 등으로 2억2천만 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우 수석의 가족기업 운영 행태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 수석 가족기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경우 탈세와 함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강처럼 개별 법 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의 돈이 가족 등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면 피해자인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액수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모두 의혹이고 사실로 확인된 하나도 없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권 사임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