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27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 투자자 보호 위해 공시기준 강화, 신사업 경과 파악 가능해진다

▲ 금감원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신사업 경과를 투자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2차전지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주가 투자자들에 관심을 받으며 이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도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2차전지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상장사는 모두 105곳이었다. 이 가운데 91곳이 코스닥 상장사였고 분야별로는 2차전지를 추가한 곳이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업목적에 신 사업이 추가됐지만 정기보고서에는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은 진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흐름이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된 신규 사업은 정기보고서로 진행경과를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지만 새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상장사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바라봤다.

이밖에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허위 신규사업 불공정거래 여부도 조사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 “투자자는 테마주 투자 열기가 높아질수록 더 신중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