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고 각각 111.09%와 49.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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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왼쪽)과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결정으로 반덤핑 예비관세율에 따른 현금을 미국 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예비판정 결과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해 혐의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LG전자가 미국 산업에 끼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세탁기 1위 업체인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월풀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를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통해 미국 세탁기제조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미국정부에 냈다.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3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덤핑 판정을 내리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3월 미국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정용 세탁기시장에서 LG전자는 점유율 11.5%로 4위, 삼성전자는 점유율 11%로 5위를 차지했다. 당시 상위 5개 업체 가운데 점유율이 오른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뿐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12월 이번 사안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