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정관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과다 증액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공사비 갈등을 위해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은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최근 금리, 건설자재값, 인건비 등이 급격히 올라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분쟁이 잇따르고 시공사에서 준공 후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예정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비 변경을 위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는 공사비 검증 등을 포함해 6개월 안팎의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착수해야 준공 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준공에 임박해 절차에 들어가다보니 조합과 시공사 갈등, 입주 지연 등의 원인이 됐다.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도 개정해 공사비 검증결과를 필히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기재하도록 한다.
현재는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공사비 검증 뒤에도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갈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받기 전 사전 협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정비사업장에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공사비 증액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사비 증액 사유발생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공자가 조합에 증액 계약을 요청함과 동시에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신고하면 자치구는 공공지원자로 현황을 파악하고 사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발표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 계획과 함께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병행해 서울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계기로 여러 측면에서 정비사업 현장과 제도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