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내 증시의 거래시간을 1시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시간을 연장해 중화권 시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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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최 이사장은 15일 거래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화권 시장과 연계하기 위해 국내 증시의 거래시간을 늘리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더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야간 거래시장도 중장기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글로벌 증시가 현재 같이 움직이고 세계 곳곳에서 증시에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연이어 나타난다”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나 거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8월1일부터 증권·파생상품과 금시장의 정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증시의 정규장 거래시간은 현재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정규장 거래시간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각각 늘어난다.
거래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장마감 시간대를 뒤로 미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내 시장보다 늦게 문을 닫는 중화권 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는 대신 증시의 시간외시장 운영시간을 30분 줄여 전체 증시마감 시각을 오후 6시로 지금과 같게 유지하기로 했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둘지 여부를 놓고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거래소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원만하게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을 둘러싼 ‘차이나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련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은 4월에 홍콩 회사에서 빌린 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으며 계열사 지분 30%도 가압류됐다고 밝혔는데 거래소에서 조사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7월 말에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