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두 차례 올랐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일 정기고시했다.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올해 두 차례 올랐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당 190만4천 원보다 2.05% 오른 194만3천 원으로 조정됐다.
2.05% 조정분을 주요 요인별로 보면 건설 자재값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포인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포인트로 집계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앞서 2월에 1.1% 올랐는데 이번에 0.94% 더 올랐다.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값이 오름에 따라 2월 비정기 고시를 추진해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 영향을 반영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해마다 3월1일, 9월15일 두 번 정기 고시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요 건설자재 값이 급등할 때 비정기 조정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자재가격 상승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의 요건을 추가했다.
그동안 정기고시 이후 3개월 뒤에 주요자재 등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