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위법 관행을 뿌리 뽑을 때까지 공사 현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진행 등 모든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서울시가 위법정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현장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 사진은 공사장 안전 그림. <연합뉴스> |
서울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건물관리법 개정(2022년 8월4일 시행) 등을 했지만 민간 해체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더욱 강화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체공사 현장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계획서 작성 및 검토 때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때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현장의 위법행위에 관해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벌이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