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만 원 낮아진다, 과세표준 책정 방식 개선

▲ 정부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 사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를 새로 만들었다.

현재 국내 제조 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경우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국내 도착까지 드는 비용만 포함하고 유통·판매마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국산차에 수입차보다 더 많은 개소세가 부가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때는 과세표준을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 판매 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 단계의 평균적 비용과 이윤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개소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개소세가) 20만원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