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 책임자의 경우 면책특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조조정 책임자들에 대해 적극적 행정행위에 따른 면책이나 문제 처리에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에 공직사회의 책임회피 경향을 일컫는 ‘변양호 신드롬’이 작용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사후에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 조정해야 하는 작업”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담당자가 구조조정 업무를 되도록이면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실패 책임론에 대해 “중병에 걸린 기업을 살리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구조조정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열렸던 2015년 10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은 하루하루를 넘기기 위중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방치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는데도 회계감리 결정을 늦췄다는 의혹은 시점상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공식적인 회계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5년 7월 회계법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실사를 시작했다. 그 뒤 10월 말에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을 끝내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시한 내용과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 차이가 나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알아차렸다”며 “인지한 내용을 서별관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월22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기로 합의된 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계획에 회의 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식 회계장부 대신 회계법인 실사결과를 기초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를 향한 ‘밀실 회의’ 비판에 대해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식·비공개 회의를 모두 공개하면 누구도 회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이 모여 지혜를 모으는 과정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