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이어나가며 여성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애쓰고 있다.

특히 돈이 아닌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Who] 노소영, 최태원과 이혼소송에서 여성 역할과 가치 내세우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2일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이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대답했다.


노 관장은 2일 법률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재산분할 665억여 원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이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다”고 대답했다.
 
최태원 회장과 소송이 재벌가의 재산 다툼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로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되었다”며 “이것이 내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 이 판결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가정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관장은 “가정의 가치 훼손은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며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의 1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천만 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인수했고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등을 거치며 SK주식이 됐다며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 판단했다.

이를 놓고 노 관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항소심에서 SK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고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할 뜻을 밝혔다. 이후 2017년 법원에 노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2018년 2월부터 이혼소송을 했다.

노 관장은 처음에 이혼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지닌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액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의 재산분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이어 최 회장도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상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항소했다”며 “노 관장의 항소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