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의 피인수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낸 ‘산업 보고서’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지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이거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필연적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피인수기업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한샘과 한국항공우주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취득할 때는 반드시 50%+1주를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사실상 주식 취득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일정 지분 이상을 사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도입되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새 지배주주(인수인)에게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주주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샘, 한국항공우주 등이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한샘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회사로 제도가 도입되면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샘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이면서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샘의 주주구성은 하임유한회사 외 특수관계인 28.3%, 테톤캐피탈파트너스 9.6%, 국민연금 6.4%, 자사주 32.6%, 기타 23.1% 등이다.
특히 한샘은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 때 자사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를 소각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수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항공우주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는 국제안보 강화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제기 해외 신규수주가 증가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내년부터 완제기 수출 매출이 본격화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수도 있을것"이라며 "이는 곧 경영권 프리미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에대한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한국항공우주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26.4%), 국민연금(9.9%), 기타(63.6%) 등이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