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22일 2023년도 예산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마침내 손을 잡았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서와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서를 발표했다.
예산안 부수법안 합의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5천억 원으로 상향조정 △월세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7천만 원은 15%로 상향조정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한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법인세 개정안이다. 법인세 개정안은 여야가 강력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2023년도 예산안 합의도 가로막던 쟁점법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법인세 중재안을 두 번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에 법인세 인하폭을 두고 합의점을 찾았다.
예산안 합의서의 내용은 △2023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4조6천억 원 감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예산 3525억 원 편성 및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 정부안 유지 △공공형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 957억 원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등이다.
이 외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은 논의를 계속한다. 용산공원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안에서 쟁점사안이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해 합의하고 반영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발표한 뒤 우리 경제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합의를 이룬 소회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과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 내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복합 경제위기와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지금 더 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인 12월9일을 넘기고는 많이 초조해지고 안절부절이었다”며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안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