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11년 만에 경무관 된다, 이상민 경찰조직과 인사제도 개편안 발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관 처우를 개선해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경급 58개 직위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공안직 수준 조정 등이다.

이 장관은 경찰의 역할이 확장된 만큼 복수직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현재 경정계급인 시도경찰청의 상황팀장이 총경급으로 격상돼 112상황실의 총괄지휘 기능까지 맡게 된다. 

이 장관은 “복수직급제는 정부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돼오던 제도”라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정책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그에 따른 업무 책임과 난이도가 올라간 만큼 이태원 참사 대응과정에서도 확인된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과학기술중심 치안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내부의 과학기술 관련 부서장 직급을 높이고 조직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인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으로 격상한다. 또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의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경찰 내부의 젊고 유능한 인재의 현장경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줄인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최저근무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특별승진제도도 활성화해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기본급은 2023년 1월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장관은 “경찰은 국민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성도 동반해 매년 다수의 순직자와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경찰을 우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다른 공안직보다 (경찰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에 그치지 않고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나머지 경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찰 역량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