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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 금융노조 파업 수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23 1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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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3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진행했던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은행 노사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 금융노조 파업 수순  
▲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측 인사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동결, 신규 직원의 초봉 조정,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의 안건을 제시했지만 금융노조는 ‘절대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금지 외에 임금 4.4% 인상,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 모성보호 처우 개선,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안건을 내놓았는데 사용자협의회 측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다섯 차례의 산별중앙교섭 외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의 대표교섭 두 차례, 시중은행 부행장과 노조 부위원장의 임원급 교섭 두 차례, 별도 실무급 교섭 세 차례 등 전체 열두 번이나 교섭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중은행 노사의 입장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금융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지 3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안을 노사에서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한쪽 또는 양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도 총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면 조합원 투표를 곧바로 실시해 9월23일로 계획한 총파업투쟁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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