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9769건, 사고금액 규모 2조149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 원(8426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사고 규모와 건수는 2017년 75억 원(33건), 2018년 792억 원(372건), 2019년 3442억 원(1630건), 2020년 4682억 원(2408건), 2021년 5790억 원(2799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5368억 원(2527건)으로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까지 4340억 원(202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5040억 원(2475건)의 86.1%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보증금의 회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증금 회수율은 2019년에는 58.3%였지만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까지는 32.9%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기간 전체(2017년~2022년 8월)의 대위변제 금액 1조7249억 원 가운데 45.3%가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전셋돈으로 파악된다.
조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 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