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11개 철강업체가 수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56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모두 2565억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모두 2565억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또 7대 제강사(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와 7대 제강사 전·현직 입찰담당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제철 866억1300만 원 △동국제강 461억700만 원 △대한제강 290억4천만 원 △한국철강 318억3천만 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 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 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 원 △화진철강 11억8600만 원 △코스틸 8억500만 원 △삼승철강 2억4천만 원 △동일사업 82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압찰담함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은 납품 장소·철근 규격 등에 따라 5개(2013년에는 3개 분류) 분류별로 기업들이 희망 계약수량과 단가를 제출하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기업부터 차례로 입찰공고 물량을 채울 때까지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런 희망 수량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체결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14개 사업자(3개 사업자는 파산하거나 폐업해 포함되지 않음)는 각자가 낙찰 받을 물량뿐 아니라 입찰 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28건의 입찰에서 단 1번도 탈락 업체가 생기지 않았고 투찰율은 대부분 99.95% 수준이었다.
조달청 입찰은 현장입찰로 진행됐는데 이들은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각 업체별 배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철근 입찰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에 이뤄진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