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본점 직원의 약 700억 원 규모 횡령 사실을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관한 검사에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6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 동안 8회에 걸쳐 모두 697억3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26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8년 동안 약 700억 원 규모의 횡령을 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앞. |
금감원은 4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본점 직원에 관한 6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던 A사의 출자 전환 주식 42만9493주를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무단 결재해 인출했다.
인출 당시 출자 전환 주식의 가치는 약 23억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하고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천만 원도 직인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출금하거나 공·사문서를 위조해 3회에 걸쳐 횡령했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천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는 허위 공문을 발송해 4회에 걸쳐 빼돌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횡령한 직원과 관련 임직원 등은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거액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영실태 평가와 내부 통제 평가 비중 등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