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무정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한 뒤 이 체제에 변화가 없었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부터는 상응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진행중인 2심 소송에 관한 4차 변론기일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망사용료 지급을 놓고 진행중인 2심 소송에 관한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무상사용에 관한 ‘암묵적 합의’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비용 정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암묵적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던 2015년부터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협상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에는 무상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망’을 통해 트래픽을 전송해 초기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8년 일반망이 아닌 유상을 전제로 하는 전용망을 통해 트래픽을 전송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처럼 대규모 트래픽을 송수신하는 디즈니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제공사업자에게 간접적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 5차 변론은 8월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2021년 6월 넷플릭스(원고)가 SK브로드밴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망 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 1심소송에서 넷플릭스의 채무를 인정하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