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자산 상속과 증여 규모가 크게 늘면서 상속증여재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모두 11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국세청> |
이는 2020년보다 64.1% 늘어난 것이다. 상속·증여 재산 가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고치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 원으로 2020년보다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은 유가증권(30조6천억 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물(15조7천억 원), 토지(7조8천억 원) 순이었다.
지난해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에 따라 상속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 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15.8% 늘었다.
증여재산은 건물(19조9천억 원)이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10조3천억 원), 토지(8조9천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도 26만4천 건으로 2020년보다 22.8% 증가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과 종부세액은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과세액)은 7조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87.2% 늘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천 명으로 2020년보다 36.7% 증가했다. 종부세 결정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종부세 고지인원은 102만7천 명, 고지세액은 8조6천억 원이었는데 결정인원과 세액은 이보다 줄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11월 말까지 그해 세금을 고지한다. 이후 과세 제외 신고 등을 받은 뒤 과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납부 시점은 그 해 12월이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