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도 마련한다.
 
정부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 검토, 임금체계 성과중심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을 열고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는 2018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도입돼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됐다.

이 장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야한다”며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지만 이직이 잦은 저성장 시대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제도 전반을 두고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5%로 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7월에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