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2-05-03 15:38:11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행 '핀테크 기본법'으로 통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벌써 15년이 지난 낡은 법 체계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된 법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현재 발전된 핀테크 산업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말이다.
▲ 3일 국회에서 열린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2026년까지 우리 사회에 최대 15조 원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의 혁신'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정책은 개선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핀테크 업권을 비롯해 학계와 금융당국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핀테크 전문가들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스몰라이선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강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사실상 효력이 미흡하다"며 "올해의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스몰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몰라이선스 제도란 핀테크 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자본금 등 인허가 요건과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김지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현재 금융업 단위는 너무 크고 하나의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금융업의 영업범위도 매우 넓다"며 "금융업을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특화된 전문능력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금융규제 아래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업권에서 겪는 세부적인 애로사항도 논의됐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이사는 "줌인터넷은 2021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및 거래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를 제출했지만 이후 불투명한 검토절차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이미 지정된 업체 외에 유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업체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면서 독점 또는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