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퇴임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전관예우’ 관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정치권이 전관예우 폐지에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그러면서 자신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받았던 영입시도 사례를 소개했다.
김 예비후보는 “2014년 국무조정실장에서 퇴임한 뒤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며 “그걸 피하려고 경기도 양평 농가에 방을 얻어 6개월 동안 칩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연봉 10~20억 대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백지수표를 내밀었지만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피해다녔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제관료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공직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논란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동안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19억 원이 넘는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총리 후보자의 20억 원 고액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다”면서 “이런 고액 보수를 챙기는 게 전관예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