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2-04-12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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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에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되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12일 공개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차익)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용자 자금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KDI 로고.
지급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한다.
황 연구원은 "디지털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고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뤄지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국에서도 디지털 지급서비스는 일찌감치 개방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지급서비스 계좌와 은행의 수시 입출식 예금이 경쟁하면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에 따르면 2010∼2020년 분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출 시장은 전금융권에 이미 일정 부분 개방돼있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황 연구원은 지급서비스 시장개방을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현재 계류중인)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 예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연구원은 문제를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 방식으로 사업자가 대리인으로 이용자 자금을 은행에 각 이용자 명의로 예금하고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해 이용자 자금을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중개형 예금 예치 방식'을 제안했다.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