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함영주 파생상품 관련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3월11일 채용비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함 부회장에 내려진 징계효력은 항소심 판결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함 부회장은 14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징계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에 놓이게 되자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함 부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기관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징계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함 부회장은 2월8일 하나금융지주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뒤 회장에 오르기까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4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 등을 결의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