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석유화학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기세를 잡게 됐다.

박 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과 주식을 교환한 OCI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회사 측이 중장기적으로 우호지분을 확보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권 분쟁' 금호석화 법원 판결 변수, 박찬구 우호지분 확보 길 열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박 전 상무가 제기했던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앞서 2월11일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지난해 서로 맞교환한 금호석유화학 주식 17만1847주(0.56%)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부법인 린은 당시 “상법상 회사의 자기주식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며 금호석유화학이 OCI와 자사주를 교환한 것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박철완)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상무 측 주장이 자산에 관한 금호석유화학의 소유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OCI그룹과 전략적 제휴가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주주 박철완의 가처분 신청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무분별한 이의제기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화학은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및 사업 확장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필요시 OCI와 진행한 방식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박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세를 잡게 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업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 방식을 활용해 우호지분 확보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 박 전 상무는 이를 막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박 회장 측과 박 전 상무 측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60%에 이르는 지분을 들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대결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 측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약 15%를 들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박 회장이 6.73%, 박 회장의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 7.21%, 박 회장의 딸 박주형 금호석유화학 상무 0.98% 등이다.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 전 상무 측은 박 전 상무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의 8.58%와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1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25일 금호석유화학 제45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과 박 전 상무는 배당과 사외이사 선임건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주총 표대결을 벌인다.

회사 측은 2021년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만 원, 우선주 1만50원 등 모두 2809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의했다.

반면 박 전 상무 측은 보통주 1주당 1만4900원, 우선주 1주당 1만4950원 등 모두 4184억 원을 배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사외이사 2인 후보로 회사 측은 박상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와 박영우 에코맘코리아 이사를 추천했고 박 전 상무 측은 이성용 전 신한DS 대표이사와 함상문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도 박 전 상무와 이사 선임 등 안건을 놓고 표대결을 벌여 승리한 바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