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월26일부터 2월4일까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대답을 했다고 1일 밝혔다.
▲ 건설안전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응답. <한국경영자총협회> |
반대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 중복'(42.1%)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40.9%)는 내용이 주로 꼽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관리의무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응답한 기업 가운데 사망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 직접 처벌’을 두고 92.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부과’(46.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에 관해서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관해서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을 꼽았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할 때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27.4%), '행정제재 수준 완화'(20.6%), '근로자 벌칙 신설'(12.6%) 순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 정부 부처 사이 혼선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하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