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행정 소송 1심 선고공판이 미뤄졌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에 대한 소송의 1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16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할 부분이 있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금감원은 따로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28일이다.
변론 재개로 재판 결과도 예상보다 늦게 나오게 됐지만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8월 DLF 관련 제재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이기면서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 내정자도 재판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손 회장과 함 내정자는 2020년 3월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동일하게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함 내정자는 행정 소송 외에 채용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함 내정자의 채용 관련 재판의 1심 선고 공판은 25일로 잡혀 있다.
함 내정자는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7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다음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