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습 논란을 일으킨 명성교회 목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왼쪽)과 김하나 목사. |
법원은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를 설립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이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한 뒤 명성교회가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 교회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교단 헌법은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해 김하나 목사가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명성교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