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 단지들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 날짜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정고시안에 따라 30%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지 7년 이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30%를 추첨으로 뽑는다.
추첨물량은 결혼여부나 자녀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고소득 가구와 1인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고시안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3%포인트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고시안에는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억3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의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기존에 30%였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소득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행정예고기간인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15일부터 입주자모집 단지들이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구체적 날짜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개정고시안에 따라 30%를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지 7년 이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30%를 추첨으로 뽑는다.
추첨물량은 결혼여부나 자녀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 고소득 가구와 1인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정고시안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확대하고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3%포인트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고시안에는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약 3억3천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의 비중은 50%로 줄어든다. 기존에 30%였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새 제도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소득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특별공급 사각지대 등으로 청약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